# 사례1. 경기도 광주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국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변속장치 결함에 따른 리콜 통지서를 받았다. 이 씨는 이미 2년 전 같은 문제로 수리를 받아 제조사에 당시 지출했던 수리비를 소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조사는 리콜 이전 이뤄진 수리는 보상하기 어렵다고 답변해왔다. 리콜 통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수리만 보상 가능하다는 것. 이 씨는 "리콜 대상 차량에 똑같은 결함으로 문제가 생겨 선제적으로 수리했을 뿐인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리비 소급 적용을 거부하는 논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