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E250 가솔린 모델이 정부의 배출가스 예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 확인 검사용 시험자동차 선정' 보고서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E250은 지난해 실시된 예비검사에서 질소산화물과 비메탄계유기가스를 합산한 배출허용 기준을 넘겼으며, 검사 대상 5대 가운데 4대가 기준을 초과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E250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그랜저, BMW 520i 등 9개 차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진행했는데, 이 중 E250 휘발유 모델만 유일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보증기간 내 운행 차량이 배출허용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예비검사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기준을 넘으면 본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본검사에서도 부적합이 나오면 제조사가 결함시정(리콜) 절차를 밟아야 한다. E250은 이미 5대 중 4대가 초과해 본검사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용우 의원은 벤츠가 2020년과 2021년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E250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진행 중인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결함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차주가 자신의 차량이 조치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E250을 타는 소비자로서는 본검사 결과가 향후 정비·리콜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린다. 본검사에서도 부적합이 확정되면 제조사 차원의 시정조치와 차주 통지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