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차종과 중량에 따라 5등급 최대 4000만원, 4등급 최대 1억원, 지게차·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원이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추가 지원을 받으며 전기차 전환 지원금과 중복 수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