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차종과 중량에 따라 5등급 최대 4000만원, 4등급 최대 1억원, 지게차·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원이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추가 지원을 받으며 전기차 전환 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정책
[천안 24시] 보고보다 현장…장기수 시장, 16개 주요 사업장 찾아 시민 ...
차마당 뉴스조회 02026. 7. 8. 오후 9:14:37
출처: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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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차종과 중량에 따라 5등급 최대 4000만원, 4등급 최대 1억원, 지게차·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원이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추가 지원을 받으며 전기차 전환 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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