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시는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2차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건설기계 3종, 지게차, 굴착기 등 총 1,161대를 지원한다.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며,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가 마지막 지원 기회로, 보조금은 차종과 중량에 따라 5등급 최대 4000만 원, 4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