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올해로 끝난다. 내년부터는 구매자 부담이 최대 100만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2년 전인 2024년 말 취득세 감면 조치가 15년 만에 종료된 데 이어 개소세 혜택까지 사라지면서 정부 차원의 하이브리드차 구매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정책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