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상 제조사가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부는 시정명령(강제 리콜)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제조사가 폐업이나 경영난 등으로 리콜을 수행할 능력을 잃었을 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별도 절차는 마련돼 있지...
리콜

충전 9분 만에 '펑'… 2명 숨진 전기스쿠터, 리콜 앞두고 제조사 '연락 ...
차마당 뉴스조회 02026. 8. 24. 오전 7:00:31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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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제조사가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부는 시정명령(강제 리콜)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제조사가 폐업이나 경영난 등으로 리콜을 수행할 능력을 잃었을 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별도 절차는 마련돼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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